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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3개월 이내에 거래되지 않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658 | 상증 | 2009-05-28
[사건번호]

조심2009중1658 (2009.05.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증여재산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걸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조심2008서171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23. 아버지 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 OOOO OOOO OO OOOO(건물면적 113.89㎡, 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3.21. 증여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2억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21,6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빌라와 신축시기, 면적,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3층 304호(이하 “304호”라 한다)가 2006.10.5. 6억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경정하여 2008.5.19. 청구인에게 2007.2.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4,808,9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본 304호는 이 건 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빌라 가격은 3층이 1층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304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 중에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빌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304호가 2006.10.5. 6억원에 매매된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빌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304호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계약서’(2007.2.23.) 및 쟁점빌라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7.2.23.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빌라를 증여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 청구인이 2007.2.23.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2006.9.28.)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평가 자문의뢰서’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증여재산 자문결과통보서’에는 청구인이 2007.3.21. 쟁점빌라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2억원으로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 증여재산 평가심의위원에 증여재산평가 자문을 요청하여 쟁점빌라와 신축시기·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304호가 2006.10.5.자에 6억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빌라와 2006.10.5.자 매매된 304호, 2006.11.6.자 매매된 301호에 대한 기준시가 및 매매가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4) 또한, 쟁점빌라와 304호의 기준시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빌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304호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상속세법증여세법」제60조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본 304호는 쟁점빌라와 신축시기·면적이 같음은 물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서로 같으므로, 쟁점빌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304호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2007.2.23.)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06.10.5. 6억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304호와 같은 층에 있는 301호가 2006.11.6. 6억9천만원에 매매된 점과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 증여재산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동 위원회가 증여재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304호의 매매가액은 쟁점빌라에 대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빌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304호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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