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 피고인은 2016. 10. 26. 12:45 경 원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뭘 봐, 왜 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옆 테이블 손님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험상 궂은 인상으로 “ 끄면 될 거 아냐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 5명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15) 피고인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발급 받음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로 299, 명장 공업사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2017 고 정 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