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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26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72,410원과 그 중 266,605,000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4....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를 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72,410원과 그 중 266,605,000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9. 4. 27.까지는 연 9%의,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12.말경까지 복구완료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복구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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