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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80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9,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원고는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18. 10. 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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