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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산새싹길에 있는 남촌대교를 남촌오거리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건너 남촌대교 끝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스타나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67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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