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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87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873] 피고인은 형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회사 등으로부터 약 8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게 되자 상품권을 위조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 소재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미리 구입한 주식회사 신세계 발행의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100,000원권, 500,000원권 상품권 각 1장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양면 복사를 한 후, 복사된 종이를 상품권 크기에 맞게 재단하고 종이의 모서리 부분을 손으로 비벼 2장으로 분리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홀로그램과 아트지를 오려 만든 꽃무늬를 종이 사이에 끼워 넣은 뒤 딱풀로 종이를 다시 접착하는 방법으로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16장,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62장, 신세계 상품권 500,000원권 6장 등 총 10,0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8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신세계 발행의 신세계 상품권 8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6. 26. 17:00경 서울 남대문구 소재 E 앞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한다,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신세계 상품권 500,000원권 2장, 100,000원권 6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속이고 교부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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