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등기관이 ‘별도등기 있음’ 기재를 누락한 채 작성한 H연립의 등기부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가처분기입의 권리제한 등기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대지권도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대지권등기가 말소되고 G 등으로부터 대지권 취득가액 상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등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대지권의 취득가액 상당액인 6,000만 원 및 이 사건 대지권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C과 E 사이의 매매를 기초사실관계로 한 F의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임에 반하여, F이 E을 상대로 얻은 본안판결의 소송물은 ‘C과 J 사이의 매매를 기초 사실관계로 한 C의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전혀 다른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판결의 소송물 사이의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소송물에 미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가처분은, H연립이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