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20구합3016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929,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3,91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2. 속초시 조양동 1570 속초조양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 2. 22. 위 사업을 준공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20,862㎡ 중 그 전부터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 9,766.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 990,141,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1,095,712,8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957,1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3. 이루어진 강원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대지가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면서,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소요된 공사비 990,141,5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12,929,2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193,9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취득세 부분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강원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취득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