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0.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B 외 1필지에서 C이란 상호로 고물상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 11. 28.자로 2012. 12. 2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 및 2013. 1. 7.자로 2013. 1.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2회에 걸쳐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계고통보 공문
1. 각 계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각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