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창원시로부터 허가 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120,000㎥ 의 강모래( 이하 ‘ 이 사건 모래 ’라고 한다 )를 채취하였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모래의 처분을 허락 받아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한 피해 회사는 당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던 반면, 대한민국에 부당 이득금을 즉시 납부해야 했으므로 이 사건 모래를 자산처분 형식으로 일시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처럼 이 사건 모래를 대량처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임 액은 이 사건 모래의 정당한 시가 2,040,000,000원에서 실제 판매가격 1,002,830,000원과 상차비용으로 감정된 293,787,046원을 공제한 743,382,954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모래의 상차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 보기도 어렵고 그 액수도 과다 하여 믿을 수 없는 피고인 주장의 상차비용 560,122,037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차비용 587,352,370원이 강모래 125,833.8㎥를 기준으로 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