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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2:30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백제당약국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110시시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B CA110시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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