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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구합5543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현재까지 C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D연맹 산하 E연맹(이하 ‘이 사건 D연맹’이라 한다)의 부대표 학생들이 D 대원으로 등록하여 해당 학교 내 D 육성단체가 결성되면 해당 학교의 학교장이 대표, 교감이 부대표로 등록된다.

이자, F 지역 초등학교 교감 또는 유치원 원감들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도모단체인 F초등교감(원감) 자율장학협의회(이하 ‘이 사건 교감협의회’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징계 사유 원고는 2013. 6. 26.(수) 21:00경 수원시 곡반정동 순복음교회 인근에서 2013. 6. 27.(목)부터 실시하는 2013 F 초등교(원)감 하계연수에 사용하라며 이 사건 D연맹 G 사무처장이 찬조한 100만 원을 직접 수수하여 2013. 6. 27.(목) 연수 숙소인 H에서 I초등학교 교감 J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고, 2013. 7. 1.(월) 오전경 위 금품 수수에 대한 뉴스1 기자의 취재가 있은 후 K초 교감 L으로부터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30경 개인 돈 100만 원을 이 사건 D연맹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하고, 같은 날 20:35경 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K초 교감 L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19. 경기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4. 1. 14.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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