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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6:20 경 양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안전센터 소방관 D 및 경남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거나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 등에게 “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냐

”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G의 허벅지 부위를 왼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공격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폭력 전력도 다소 있는 점, 다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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