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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32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에게 2,85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다툼없는 사실원고 A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9. 9.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진행하던 미사에 피해자 E 신부의 참여 문제로 원고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하자가 원고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치료비 중 피고가 2018. 10. 18.에 2,858,610원을 급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급여한 비용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2,858,61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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