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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3: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 D(D, 4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1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숙소 안 다른 동료들에게 방해될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에게 마당으로 나가 싸우자고

한 뒤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출입문 옆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 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회칼의 칼날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역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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