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84,006,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7-8행을 '바. 2016. 11. 1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은 합계 284,006,640원(= 토지 242,046,000원 건물 39,034,800원 제시외 건물 2,925,840원)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11-12행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를 ’당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16-17행, 제6면 8행의 ‘232,159,600원’을 ‘284,006,640원'으로 각 고친다.
3.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조합설립변경인가 당시 아파트 세대수와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등에 관하여 정비사업계획내용과 다른 허위 내용의 추정분담금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매도청구에 앞서 추정분담금 통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정분담금 통지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
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