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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4 2019나64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각 ‘H’를 각 ‘B’로, 제6쪽 제1, 2행의 ‘합의서’를 ‘확인서’로, 제6쪽 제7행의 ‘A’을 ‘L’으로, 제6쪽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 C은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대지권을 포함하여 위 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부지에 먼저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 C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 2018하면438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에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대지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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