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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 소속의 C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서, 2006. 8. 16. 12:43 의왕시 왕곡동 260 지방도 309호선 도로에서, 제3축에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 피고인은 B의 사용자임

2. 판단 처벌 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호로 위헌결정이 되었음 따라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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