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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나5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A이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며,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모친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하여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2. 12. 20.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2004. 4. 8., 2004. 5. 18., 2004. 6. 14. 피고 A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기재하였거나 그 후 보정한 피고 A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04. 7. 23.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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