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0.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9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10:3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166에 있는 한성 운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한성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LF 쏘나타 차량에 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운 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877] 피고인은 2017. 11. 26. 08: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 실 내에서 F이 치료를 받으려면 접수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침상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E 병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산소호흡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9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8877]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