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피고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자본금 250,000,000원) 이고, 원고는 2020. 2. 5.까지 피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의 2017. 11. 30. 자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총수 3명, 출석주주 수 2명, 발행주식 수 50,000 주, 출석주식 수 39,990 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의사록’ 이라 한다 )에는 피고 정관에 이사 이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 4 조( 퇴직 금의 산정)
1. 임원 퇴직금 산정은 [ 직전 퇴직 연도 연봉( 기본금 상여금) *1 /10* 재임 연수* 근속 지급률* 근무평가 지급률] 로 한다.
근속 지급률 근무평가 지급률 근속 년 수 지급률 평가등급 지급률 20년 이상 7 배수 A 등급 150% 10-20 년까지 5 배수 B 등급 100% 5-10 년까지 3 배수 C 등급 8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2.부터 피고 대표이사로 11년 5개월 간 재직 하다 2020. 3. 13.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410,976,000원[= 원고의 2019년 연봉 72,000,000원 × 1/10 × ( 근속 연수 11 5/12) × 근속 지급률 5 배 × 근무평가 지급률 100% 의 근사값]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실경영자인 C가 신용 불량 상태였던 관계로 형식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일 뿐 피고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경영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정관에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