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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합58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1의 나 및 제 2 내지 4의 각 죄에...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 받고 그 무렵에 위 판결 중 상해죄 등 부분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재고단 4호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29. 판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위 재심 사건에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2359호 사건이 병합되어, 피고인은 같은 날 판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2016 재고단 4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서 그 무렵 분리 ㆍ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2016 고단 2359호 사건의 폭행 범행은 2016. 5. 1. 경 범해진 것이어서,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10. 경부터 2012. 8. 7.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 01:00 경 양산시 E 건물 F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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