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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23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3328호 양수금 판결에 따른 약 14억 원 상당 금전채권의 채무자이고, 피해자 (주)케이알엔씨는 그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음을 전제 조건으로 채무를 2억 원으로 감면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소유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나라신용정보(주)로부터 위 채무감면 무효 통보와 함께 채무금 약 14억원 전액을 2015. 3. 25.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위 통보에 불구하고 채무 상환을 하지 않자 2015. 5. 12.경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양수금 판결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 5. 15.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D’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위 호텔의 운영권 및 내부 시설, 집기류 등을 실제로 양도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의 사업자등록, 영업자신고 등을 위 E의 명의로 허위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호텔의 사업자등록 등 명의를 위 E에게 이전하여 위 호텔에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승인 및 채무조정(감면) 요청서, 채무감면(종결) 무효통보서

1. 부동산 강제경매 실행예정 통지서

1.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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