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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6 2015가단131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까지의 경위

가. 수원지방법원 C의 배당금 공탁까지 1) D조합(등기기록상 E조합)는 F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9. 2. 3. 수원지방법원 C로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9. 2. 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에는 D조합 다음 순위로 2008. 5. 30.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인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9. 16.까지 H 및 H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H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26,906,170원을 납부고지하고, I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114,167,980원을 고지하였는데, I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1.경 지배주주인 H에게 체납세액 중 그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3,314,139,030원에 대하여 H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후 I의 체납액은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5 결정에 의하여 3,675,262,191원으로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H의 제2차 납세의무도 2,980,570,720원으로 감소하였다. 4) H은 위 세무조사 중이던 2009. 8.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J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하 '1차 양도'라 한다

, 이를 발견한 피고는 2009. 9. 28.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586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30.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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