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는 “C” 상 호의 마트 업주로 이웃 사이다.
2018. 6. 27 20:50 경 서울 노원구 D 위 C 내에서 골목길 주차 문제로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박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측 광대의 타박상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