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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는 “C” 상 호의 마트 업주로 이웃 사이다.

2018. 6. 27 20:50 경 서울 노원구 D 위 C 내에서 골목길 주차 문제로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박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측 광대의 타박상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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