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E(56 세) 은 건설 노동현장 반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31. 22:05 경 부산 금정구 F 시장 입구에 있는 ‘G’ 횟집 내에서, 피해자가 2015. 5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1. 22:05 경 부산 금정구 F 시장 입구에 있는 ‘G’ 횟집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2015. 5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E(56 세) 은 건설 노동현장 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31. 22:05 경 부산 금정구 F 시장 입구에 있는 ‘G’ 횟집에서, 피해자가 2015. 5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횟집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관절 돌기의 폐쇄성 골절상 등(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