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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23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 4. 1.부터 광주광역시 C 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C교육관(이하 ‘이 사건 교육관’이라 한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8. 3. 1. 이 사건 교육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어 2018. 11.경까지 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1. 22.경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18. 11. 7. 교육관 행정감사시 “교육관장은 피고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피고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② 이 사건 교육관 3층을 D회사에게 임대하여 위수탁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직원 1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며, ④ 직원들에게 고용불안감을 조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11.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해고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흠결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실체적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교육관의 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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