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1138
배상명령원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2491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배상명령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