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9 2016도7252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부분 제외 )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