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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3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13. 피고 C,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대체로, 원고로부터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2,700만 원인데, 당시 피고 B가 곗돈을 불입하던 E에게 변제를 위임하여 E가 2016년경 피고 B의 계불입금으로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 전부를 갚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성일이나 작성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을1~4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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