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2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8. 16.부터 2016. 8. 18.까지 2 포로수용소 포로 경비 헌병 2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C을 통하여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에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자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