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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8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 성동구 B, 107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2.부터

5. 4.까지 사이에 공 작사 근 지단 헌병 대대에서 실시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의 취지,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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