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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5고단3184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184』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바다모래 세척시설과 오폐수시설 등을 갖추고 바다모래를 매입한 뒤 세척하여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하는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선적 화물선 L(모래운반선, 2,33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통영시 M 해역(남해배타적경제수역, 이하 ‘남해 해역’이라 함)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N 소유인 제주선적 화물선 O(모래운반선, 1,67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11. 1.경 E 주식회사와 L에 대한 용선계약을, 2014. 10. 1.경 주식회사 N과 O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5.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피고인 A은 위 L의 선장인 피고인 B에게 위 남해 해역에서 채취한 바다모래를 운반하여 P조선소 안벽(MQF-02 선석)에 L를 접안한 뒤 바다모래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선박을 접안하고 바다모래 약 2,660㎥를 하역하여 항만시설인 위 P조선소 안벽과 인근 수역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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