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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029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일반음식점인 위 주점에서 70평 가량의 홀에 테이블 30개, 의자 120개, 반주기 등 음향기기 및 춤과 노래가 가능한 무대 등을 설치하고, 이곳에 온 성명불상 손님들이 노래를 신청하면 속칭 마스타라는 종업원이 직접 반주기와 음향기기로 연주를 하고 이에 맞추어 손님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으로 하루 평균 70만 원의 매출을 올려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기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6. 00:31경 대전 중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49세)의 일행을 피고인이 데려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잡고 출입문 밖으로 당기면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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