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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81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1:3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 피고 인의 뒤에서 탬버린을 치며 분위기를 맞춰 주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45 세, 여) 을 강제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 자의 앞쪽에서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에 대하여)

1. D 단란주점 CCTV CD 1 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7개월이 지 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 노래가 나오자 피고인이 무대에 나오더니 같이 부르스를 추자고 했다.

저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옆에서 탬버린이나 쳐 주면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앞에 서서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제 다리 사이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한번 쓱 만지고 지나갔다.

저는 너무 놀라 연주 팀에게 연주를 중지해 달라고 했고 결국 스위치를 내려 연주를 중단시켰다.

제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 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추행 경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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