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62 세) 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 자가 건축한 ‘D’ 302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3:15 경 남양주시 D 주택 가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난간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를 양쪽 주먹으로 연이어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편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본 (H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