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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1:32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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