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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83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D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위 D 제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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