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수망리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2011. 2.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택의 돌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