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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31 2016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1:36 경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미즈아이병원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당 가두로에 있는 시민문화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불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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