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경부터 2014. 10. 19.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소재 I 관리 단의 관리인 직무 대행으로, 2014. 10. 20.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위 관리 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관리 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I 관리 단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소속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관리 규약에 따른 적정한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일반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비를, 매매용 자동차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그보다 저렴한 전시장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위 관리 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J 동 지하 1 층 K 호, L 호( 이하 지하 1 층 K 호, L 호를 통틀어 ‘ 이 사건 점포 ’라고 함) 는 일반 상가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 관리비( 매 월 합계 986,700원 )를 부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점포에 전시장 관리비( 매 월 합계 103,530원 )를 부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 합계 10,598,040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관리 단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관리 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제 3자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