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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3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9. 15:30경 여주시 C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앞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내지 23세 정도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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