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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11.22 2018가단21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소29835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3. 25. 이 법원 2013차1073호로 ‘원고가 2011. 11. 18.부터 16,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해 갔는데 그 잔액 5,220,000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5,2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8.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제소신청에 의하여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이 법원 2013가소29835호 소송으로 회부되었고 2013. 10. 30. 변론종결되어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5,2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00,000원을 압류ㆍ추심하여 갔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3,849,508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반면 19,70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는바 이를 상계하면 원고의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2011. 9. 20.부터 2013. 1. 11.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차용금채무는 2011. 9. 15.부터 2012. 4. 20.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양 채무의 이행기는 모두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채권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추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7. 11. 3. 위 판결에 기하여 2,000,000원을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2,000,000원의 충당방법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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