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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0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가소10821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3. 15.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2차4885), 원고들이 2012. 4. 17.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2012. 5. 11.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08214), 부산지방법원은 2013. 1. 15.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2013. 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3. 12. 31. 100만 원, 2015. 8. 14. 100만 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0.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 A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802동 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하여 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E), 2017. 10. 31.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2017. 12.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경매비용 550,200원을 포함한 13,550,2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 제983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7. 11. 9. 판결금채무의 원금 1,300만 원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나머지 판결금채무의 이자 등을 면제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후 자신들이 경매비용 550,2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3,550,2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판결금채무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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