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534 (2009.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수차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화해비용인 필요경비로 볼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참조결정]
조심2008중220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김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4.10.4.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등의 피상속인인 김OOO으로부터 상속받아 2006.7.4. 서울특별시 OOO에 양도(수용협의계약)하고 2006.9.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화해비용 18억원(청구인 등 중 OOO 6억원, OOO외 3인 각 4억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취득원가라는 감사지적을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2.7.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421,100원(OOO), 248,573,910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 소유권에 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급한 화해비용 등으로, 청구인 등이 이를 쟁점토지 매도자인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용지 등 수용에 의하여2006.7.4.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매예약계약서(1987.1.31.), 수정부동산매매계약서(2004.12.14.), 화해조서(2006.6.13.)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사실상 김OOO(피상속인의 조카)으로부터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매계약서 또는 수정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동 계약 내용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없으며, 수정부동산매매계약서는 상속세 조사 당시 통정에 의한 계약서로 부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은 사촌인 김OOO과 조세회피 목적으로 수차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화해비용 등으로 보기 어렵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본문의 규정에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같은 조단서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과세표준 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아니하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음에도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원가를 계상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신고하였다가 필요경비가부인되어 추징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과세액보다 많아지자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의 규정 등에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볼 수 있는지 여부
②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괄호 생략)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김OOO과 그의 조카인 김OOO은 1987.1.31. 쟁점토지를 50백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김OOO은 매매대금으로 49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매예약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은 2004.10.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4.12.14. 김OOO과 수정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수정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세인 28억원으로 재합의하면서, 피상속인이 기 수취한 49백만원에 대하여 이를 13억원으로 재평가하여 상계하고, 잔액 15억원 중 피상속인이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5억원은 김OOO이 청구인 등에게 2005.5.31.까지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등이 2006.6.13.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하는 내용을 골자로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의 차입금 10억원, 당초 매매대금 수취액인 13억원, 기타 화해비용(차입금이자 포함) 5억원을 김OO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2006.6.20. 쟁점토지에 대한 김OOO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며, 2006.7.4.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OOO에 협의양도(수용보상액 4,684백만원)한 사실이 부동산소유권이전 화해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2006.11.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8억원을 토지보상금 수령일(2006.8.1.)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청구인 등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변경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4) 청구인 등이 2005.3.31.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타재산 5억원으로상속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에의하면,쟁점토지에 대한 수정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은 2004.12.14.이나공증일은 2005.3.24.이고, 동 계약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동 계약의 이행에 관한 어떠한 촉구도없었으며, 잔금 수령여부에 대한 소명이 없어 동 계약은 상속세 신고를위하여 통정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부인한다는내용과 함께, 동 계약의 내용이 부인됨에 따라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며,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피상속인의 차입금이자 등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불복청구한 사실은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며 공유하였는 바, 김OOO는 9분의 3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김OOO은 각각 9분의 2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 등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검토조서,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화해비용 등 18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18억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것으로 나타난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의 매매예약 및 수정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잔금지급 등 계약내용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수정부동산매매계약서가 부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의 상속재산으로 김OOO으로부터 재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이 화해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18억원) 중 13억원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인 김OOO이 기 수취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고, 나머지 5억원은 차입금(10억원) 이자 등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등으로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5.1.1.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양도분부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단서에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관련토지가 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OOO이며,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음에도 쟁점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동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그 추징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액보다 많아지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