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2. 00:50경 영주시 가흥동 소재 서천둔치 주차장에서 음주용의 차량 B 그랜져 운전자 C(29세)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자 문을 잠그고 단속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레카차를 불러 문을 열려고 음주용의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서천둔치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다가와 술을 마시는대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경위 D, 경위 E, 경사 F, 경사 G에게 “짭새 새끼들, 짭새 새끼들, 씨발놈, 나 잡아 넣어라”며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단속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정당한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 우측 발로 H 순찰 차량의 뒤 집에 가라고 하자 112순찰차량 H 차량의 우측 뒤 빗물가리개를 발로 차서 파손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하는 과정에 우측 발로 순찰차량의 뒤 문을 발로 차서 틈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80,000원이 들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 행장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