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동 부속 연와조 스라브 평가건 근린생활시설 1동(수리점) 23.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30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가 2014. 12.말까지 별지 3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5. 4.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이 3회 이상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1.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4.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인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3 기재 가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