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5~9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던 사람의 어린 딸을 2회에 걸쳐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이 잠든 틈을 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역시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등을 형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