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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76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하고, 2016. 6.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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