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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8 2018가단31756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C 크레인과 그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카운터웨이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특수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에 관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D 공사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성진풍력(이하 ‘성진풍력’이라고만 한다)과 위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품 등을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에 하역,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성진풍력과 풍력발전기 부품인 탑, 날개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은 2016. 1. 21. 위 크레인을 D 내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카운터웨이트의 운송을 성진풍력에 요청하였고, 성진풍력은 피고의 직원 E에게 운송을 지시하였다.

E이 피고 소유 F 차량에 카운터웨이트를 싣고 운송하던 중 고정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카운터웨이트 10톤 1개와 12.4톤 2개가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위 10톤짜리 카운터웨이트 1개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12.4톤짜리 카운터웨이트 2개 중 1개는 4조각으로 갈라지고 1개는 앵커 연결부위가 떨어져나갔다. 라.

원고는 2016. 4. 9. 피고가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고, 춘천지방법원 2016가합50361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소송에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다.

위 법원은 파손된 위 카운터웨이트 3개(이하 ‘이 사건 웨이트’라 한다)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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